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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은 어떤 사람을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은 소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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