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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은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선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 합니다.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합니다.2.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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