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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심리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2.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직위, 성명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6. 소년의 진술요지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진술요지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9. 결정 그 밖의 처분을 고지한 사항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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