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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부 판사가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정하여야 합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또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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