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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장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장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 즉, 위탁보호위원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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