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년부 판사가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항들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