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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4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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