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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56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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