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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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