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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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