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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을 때 피고인을 재구금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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