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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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