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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한 통지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제1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2. 체포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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