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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 구속영장청구서 첨부 서류의 열람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96조의21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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