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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의 청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6.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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