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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구금되지 않은 사람에 관한 형을 집행할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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