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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 승객이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택시 승객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자신도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객이 특별한 사정 없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재촉한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과실상계의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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