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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과 검사가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을 제출할 때 부본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9제4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23조의9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본을, 검사가 제123조의9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검사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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