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왕절개술 후 외부물질이 체내에 남아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료행위 도중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의료상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과정에서 했던 거즈 숫자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이와 관련된 과실의 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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