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건축 의사를 통보한 경우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적절히 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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