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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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