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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현주하는 경우,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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