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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조건 준수를 위해 경찰서장과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각각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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