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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검사가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촉탁받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촉탁 반송을 요청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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