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대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대금 정산 기준은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 그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할 때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과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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