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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어느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될 수 있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4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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