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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자유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유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3.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발생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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