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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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