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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정지명령이 있을 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을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합니다. 그 후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관련 사실을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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