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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합니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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