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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소속 검찰청의 장이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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