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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검사는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로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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