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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이나 잔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검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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