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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보류자의 보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검사는 보류자가 공소보류기간 중에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보류결정 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공소보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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