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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은 직무 수행 중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2. 군수용자의 소요, 폭행, 변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4. 군수용자로부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따른 청원서를 받았을 때5. 군수용자에게 군사법원법 제513조 제1항 및 제514조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군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7. 군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 운동 또는 급식 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8.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9.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특이한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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