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용자는 어떤 경우에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2.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3. 군수용자가 개종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4. 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수용자는 어떤 경우에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