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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과 도서의 범위와 수량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군수용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는 월 10권 이내로 합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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