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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어떤 내용에 유의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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