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어떤 내용에 유의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어떤 내용에 유의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