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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에 대한 정기심사의 주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합니다.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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