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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이 방송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5. 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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