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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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