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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인 가족 만남의 집을 설치할 수 있고,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군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인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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