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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고려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포함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화폐의 가치는 경제의 물가 변동율에 따라 환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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