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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형자를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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