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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군수형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1.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될 것2.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4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할 것3. 시험일 기준으로 집행할 형기가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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