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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어떤 경우에 군수형자의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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