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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에 대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군수형자는 동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여 군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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