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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의 귀휴 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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