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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소의 귀휴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르면, 귀휴심사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합니다.1. 수용관계가. 건강상태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2. 범죄관계가. 범죄 당시 나이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다. 공범관계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3. 환경관계가. 가족 또는 보호자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다. 보호자의 생활상태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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