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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는 군수형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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